경기가 안 좋다 보니 청년들의 고민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고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복지 정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처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2021년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시행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이어가는 정책입니다. 2021년 당시 청년정책위원회의 발언입니다.
"최근 우리 청년세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환경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책임이 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최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학에서 청년들 뵐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 과거에 있던 취업시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 각자 자기 살길을 찾아 헤매는 난민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먹먹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 미래를 견고히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확정하고자 합니다.
대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청조위 민간위원님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교육이나 주거,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넓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반값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과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은 청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되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근로자인 경우라면 월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 100%에 해당되면 소득인정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복지로 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근로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을 하거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거나 10년 이상이 된 차량 혹은 현재 시세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하는 경우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할 경우
- 사업참여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 가압류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하는 중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질병 및 사고나 실직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에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기존 10만 4천 명에서 2023년 17만 1천 명으로 자산 지원 인원을 늘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매월 30만 x 36개월(3년) = 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매월 10만 x 360개월(3년) = 총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 청년 본인으로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 인 분들 가능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 인 분들 가능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 8 인 분들 가능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 9 인 분들 가능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 0 인 분들 가능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사업에 이미 참여하셨다면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20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서류
필수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승인 통보를 받은 분들은 신청 후 70일 이내에 안내를 받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됐다면 안내받은 지점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최소단위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됩니다.
근로 청년분들이고 위 내용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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