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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하는 일, 기간 알아보기

by 고수는향기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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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근로의 하는 일과 종류 시간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조건부 근로자 자활근로

 

목차

  • 자활근로란?
  • 자활역량평가
  • 자활근로 종류
  • 자활근로 시간과 기간

 

자활근로란?

 

자활근로(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에 해당되면 일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뜻
자활근로 뜻

 

자활참여 대상자

 

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을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도 합니다.

 

②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일반수급자라고 칭하며 만약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연령,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질병, 부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초과하더라도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해 줍니다.
  • 자활급여특례자가 된 경우 만약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인 차상위자도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역량평가

 

자활역략평가를 통해 어떤 자활근로에 배치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활역량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점수로 평가하고 각각 총점 10~20점이 부여되어 점수가 계산됩니다.

 

자활역량평가표
자활역량평가표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라 자활 역량이 평가되면 80점 이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45점~80점 미만은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고 45점 미만은 근로유지형에 참여가 됩니다.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참여사업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자활역량평가표를 작성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종류

 

자활근로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 되기도 합니다.

 

자활사업참여자-단계
자활사업참여자 단계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인턴·도우미형

  •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보조)등에 해당합니다.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등에 해당합니다.

시간제자활근로

  •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 적용)에 해당합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을 말합니다.

 

 

 

자활근로 근무시간과 기간

 

자활근로는 참여신청서에 급여,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실비 등에 관해 고지해 줍니다. 

자활근로-참여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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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근무시간
자활근로-근무시간

 

자활근로의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18시)이 원칙이고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1일 5시간(09~15시)입니다.

 

자활근로에 연장근무(평일 8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밤 10시~ 다음날 06시 근무), 휴일근무(지정된 근무일 외 근무)의 경우는 초과근무로써 급여단가에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자활급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는 내가 원한다고 무한정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경우는 참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여 수급자에 탈락해 자활근로사업을 재참여한 경우 이전 참여했던 기간은 합산이 되며 마찬가지로 최대 5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활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뒤 재참여는 신규 참여로 인정되어 다시 5년의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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